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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대구 북구 D 302호’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내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원심 법원은 2011. 11. 23. 위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1. 12. 7.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고 주변 탐문한 바 아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도달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2011. 12. 22.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영장이 반환된 사실, ④ 원심 법원은 2012. 10. 17.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장주소(서울 마포구 E)나 이메일주소(F) 등으로 연락을 해 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⑤항 기재 주소로 송달하거나 이메일주소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