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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86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 내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1. 19: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B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와 같은 제목의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