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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47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04동 1904호에 대한 임대인이고, D은 피고인의 처이며, 임차인 E 와의 임대차계약이 2013. 11. 17.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한 편 E는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 전 세) 보증 금 9,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인천지방법원 2013 가단 91015호 전세 보증금 반환) 하여 2014. 1. 21. 그 소송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4. 2. 18. ‘ 피고인( 피고) 은 E( 원고 )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2014. 2. 3.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이 던 인천 부평구 H 상가 228동 3호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관하여 ‘ 임대인을 G, 임차인을 D’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같은 달 17. 경 위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D의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 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14:30 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 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4 카 명 1751호 재산 명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재산 목록 ‘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30. 명시 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무상처분한 재산’ 항 목란에 “ 없음”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2014. 2. 경 피고인이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로 변경하였던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