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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8가합1012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1,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파푸아뉴기니의 D에 신축하는 디젤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의 전기계장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6.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24.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4.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한화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아래의 이종통화로 지급한다.

1) 한화: 계약금액의 60%(42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파푸아뉴기니 키나(PNG Kina): 계약금액의 40%(28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ㆍ해당 한화금액의 지급기준일 미화 매매기준율 및 키나 대 미화 매매기준율 적용

5. 대금지급조건 1) 계약금: 계약 후 30일 내 10%(7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2) 중도금: 매월 공정율에 따른 분할기성지급 40%(28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완료금: 도급역무 완료 후 50%(35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단, 중도금은 파푸아뉴기니 키나로 지급한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구매자(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자(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도급계약 특별조건 제5조 (계약금액 ②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