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00:27 경 제주 C에 있는 관공서 인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한 점과 관련하여 화가 나 ‘ 씨 발 그 새끼 잡아오세요,
아저씨들이 사리판단 못하고 일 처리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있어야 되냐
’라고 큰 소리로 거친 말을 하고, 귀가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 회 내려치고 괴성을 지르는 등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3:1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01: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제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E 등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34 세) 이 피고인을 제주 동부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 도망가지도 않을 건데 수갑을 왜 또 차느냐
’ 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감염성 근육 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피해 사진, 진료 확인서,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