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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7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00 경부터 22:2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 너 나랑 한번 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되고,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