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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692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264,626원, 원고 B에게 56,521,739원, 원고 C, D, E, F, N, O, P에게 각 14,347,82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구금 및 수사 1)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1977. 4. 7. 원고 A을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하였다. 2) 수사관들은 위와 같이 원고 A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협박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은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7고합82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Q대학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은 1977. 3. 31. 및 같은 해

4. 1. 상피고인 R, S, T, U 등 V단체 간부들로 하여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V단체 명의로 발표하도록 교사하였다

’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1977. 9.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2. 28. 77노1670, 78노135(병합)호로 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1978. 5. 23. 대법원 78도813호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선고된 형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8. 12. 27. 석방되었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1. 6. 22.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0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24.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위 법원은 2013. 6. 27. 원고 A에게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