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5: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른 여자 일행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 회 걷어찼으며, 그 곳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3 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가 8 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