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7고단28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9년 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4. 3. 경부터 순천시 D 아파트 203동 106호에 있는 ‘E 어린이집’ F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4. 11:33 :26 경( 이하, cctv 시각에 의함) 위 어린이집 F에서, 피해자 G( 남, 만 1세) 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G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 이명 I)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가. 피고인은 2017. 5. 30. 11:37 :15, 11:37 :50 경 위 어린이집 F에서, 피해자 H( 남, 만 1세) 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누르면서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09:33 :49, 10:14 :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장 뒤쪽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울부짖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끄집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