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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84625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49918(본소) 부당이득금, 2014가단5094954(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 원고) A는 3,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11. 2.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사.항 기재 부동산(401호)에 관한 원고(반소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반소 원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28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1.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인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한 금액인 2,691,28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제시되자,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2017. 9. 28.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