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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41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1.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인천 계양구 E 외 일대 지상 F 아파트 상가 7호 매매대금 300,000,000원 - 계약금 130,000,000원(지급일 : 2015. 11. 16.) - 중도금 70,000,000원(지급일 : 2015. 11. 25.) - 잔금 100,000,000원(지급일 : 2016. 4. 위 목적물에 대한 등기 시 지급)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의 연대보증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은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이행을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의 분양대금 중 일부 지급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11. 16.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2015. 11. 26. 중도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합의해제 및 피고 D의 연대보증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7. 6.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원고에게, ① 2016. 7. 7.까지 기지급 분양대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고, ② 2016. 8. 15.까지 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은 2016. 7. 6. 원고에게, 위 기지급 분양대금 200,000,000원 및 위 위약금 12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D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