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가단1360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50.48㎡를 인도하고,
나. 1,265,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50.48㎡를 인도하고,
나. 1,265,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