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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8고정4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경 평택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변전시설을 철거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변전시설을 철거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식당에 있던 냉장고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재료 등을 상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사현장 인부들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공사현장 인부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