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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26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6. 6. 8. 라마다서귀포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와 각종 호텔 내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까지 9,4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현재 미수 물품대금이 4,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4,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