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7 2016도4129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