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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5 2016고단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경 사이 일자 미상 15:00 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구로구 C 부근에서 E에게 위 금원 중 2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 10: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H 상가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25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2.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호텔 J 6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3. 오전 경 위 호텔 J 601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3.3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K 와 A의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