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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C이 거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5동 3-103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C과 번갈아가며 발생한 연기를 호스로 흡입(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3동 806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6. 21:00 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D 룸싸롱 1 층 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제 4회)

1. 검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자 인적 사항 확인보고 등, 피의자 소지 물건 이 온스 캔 반응 결과, 압수물 사진,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2018. 3. 15. 자, 2018. 3. 23.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