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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8고단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9.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대지 138.5, 2 층 콘크리트”, 보증 금란에 “ 오백만”,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과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 남편 E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2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지인과 대출업체 등에 대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 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2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울산시 이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