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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08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년 증서 제313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