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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상당히 높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09%, 0.203%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도로 1차선인 좌회전차선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컸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