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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9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통합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8. 2. 7.까지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지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715,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2018. 11. 1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