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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13고단1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19: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교관인 내 이복동생의 친구가 기아자동차의 부사장인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6,800만 원 상당인 K9 승용차를 3,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복동생은 외교관이 아니었고, 그 이복동생에게 기아자동차의 부사장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격으로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4. 23.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만 원, 같은 달 26.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만 원, 같은 해

5. 8.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만 원, 같은 달 18. G 명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6. 4. G 명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3고단41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426-5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피해자의 딸)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내 이복동생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데 1,500만 원을 주면 I을 추석명절 전까지 석방시켜 줄 수 있다, 나도 돈을 써서 빨리 출소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