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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1:40 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 남, 63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넣은 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