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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67230

징계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 세무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B팀에서 근무하였고, 2015. 11. 6. 세무주사보로 승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B팀 내에는 반장인 C(당시 직급 주사)과 중간반장인 D(당시 직급 주사보), 반원인 원고로 E반이 구성되었고, 원고는 C과 함께 2013. 8.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C은 2013. 11. 29. F의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G의 사무장 H으로부터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하여 준 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교부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F 측에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H의 요구에 따라 2015. 1.초경 위 돈 1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2015. 2.경 명예퇴직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C은 2014. 3. 22. H, F의 직원인 I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료 234,200원, 시가 불상의 식사와 발마사지 비용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마. C의 위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져 C과 같은 반 동료로서 F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께 실시한 원고는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5. 3. 2. 피고 소속 감찰조사담당자에게 라.

항 기재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였다.

C 또한 2015. 3. 4. 감찰조사담당자에게 위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2013. 11. 29. H으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으나 그 자리에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C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직후에도 위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시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