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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7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심과 원심을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