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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59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던바, 원심판결 중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9. 15. 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기성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공사 외에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이 사건 공사는 2013. 9. 15. 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한 차례 중단되었다가 고소인 측의 공사대금 추가 지급으로 재개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때문에 2013. 10. 30. 기성 공사대금이 완불되지 못하여 같은 이유로 다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3. 10. 30. 자 두 번째 공사이 행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고소인 측으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 당시 세금 체납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가 과다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3. 11. 2.까지 16회에 걸쳐 총 8억 6,550만 원을 받아 1차 공사이 행각서 작성 일인 2013. 9. 17. 경 위 돈 중 3억 4,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으로 하여금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공사가 재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