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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3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고,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