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8:0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 이로 276번 길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가 온 로 205에 있는 해 솔마을 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만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