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4고단4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17.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2'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이용하여 세 장의 그림 중 다른 그림을 골라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은 종료되며(연속당첨기능인 속칭 ‘연타’ 기능이 없음), 능력 및 조작과 상관없이 게임자동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조작 및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있고, 3회 연속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속칭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