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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01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U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U는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2014, 이하 ‘2014 ’라고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합동 소매치기 절도

가. V에 대한 소매치기 2018. 4. 29. 16:00 경 부산 ‘W 시장’( 부산 중구 X) 앞 노상에서, 피고인 U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 이하 ‘V 여인 1’ 이라 한다) 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V 여인 1의 주머니에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V 여인 1 소유의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를 꺼내고, 피고인 U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자신의 파란색 가방에 넣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V 여인 1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소매치기 가. 항 범행으로부터 불과 1 시간 뒤 인 같은 날 17:00 경 ‘W 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U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Y( 이하 ‘Y 여인 2’라고 한다) 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Y 여인 2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에 잇 (8) 스마트 폰( 시가 120만 원 상당) 을 꺼내고, 피고인 U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스마트 폰을 받아 자신의 파란색 가방에 넣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Y 여인 2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소매치기 나. 항 범행으로부터 불과 1 시간 뒤 인 같은 날 18:00 경 W 시장 인근 부산 중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고인 U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