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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노13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4. 8.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같은 종류의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며, 2014. 8.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주장한 미결제금액 중 2/3 이상의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점, 피고인은 예전부터 미 결제금액을 일정 기간 남겨 두는 상태로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 원심 범죄사실이 아닌 공소사실 자체를 기재하되, 원심이 오기 임이 명백하여 정정하여 기재한 부분은 오기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6. 30.까지 원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예물용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F은 ‘G’ 라는 상호로, 피해자 H은 ‘I’ 라는 상호로, 피해자 J는 ‘K’ 라는 상호로, 피해자 L은 ‘M’ 라는 상호로, 피해자 N은 ‘O’ 라는 상호로 각각 귀금속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예물용 귀금속을 공급하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E ’를 운영하던 중, 2013. 경 이혼을 하면서 부터는 영업이 부진하여 월수입이 금 감하였고, 그 무렵부터 거래처에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4. 5.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