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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니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