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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9 2013가단1535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변경후 별지목록1기재(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 갑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변경후 별지목록1기재(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는 별지 ‘변경후 별지목록2기재(공유지분표시)’ 기재(N은 2009. 1. 23. 사망하였고, 피고 M가 그 상속인이다)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변경전 청구취지(경매분할)에 관하여 피고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다투지 않았고, 피고 G, H, I은 분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다가 이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 H이 지분 매도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할 뜻이 없어 보임). ▷별지 ‘변경후 별지목록1기재(부동산표시)’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제2, 6, 7, 8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밖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N과 피고 E, J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압류가압류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분할된 각 토지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게 되므로, 그 가액감손에 대한 담보책임이나 보상관계 등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