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나.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08 고단225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최001.택시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이 방현
2008. 4.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인인 총00과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①①과 위장 혼인하는 대가로 성불상 00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총QQ과 위장결혼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00은 2005, 7. 27. 중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처에서 미재혼성명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미재혼공증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성불상 00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26.경 경북 영덕읍 소재 영덕읍사무소 민원실 호적계에서 00과 결혼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 및 성불상 창헌으로 부터 위와 같이 넘겨받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호적부에 피고인이 종과 혼인 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위장혼인을 위하여 중국에 머물던 중 중국인인 조선족 난을 만나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난과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안□□과 난이 서로 혼인 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을 하게 하여 이를 빙자하여 난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고, 위 위장혼인의 대가로 안□□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난은 2006. 9. 25. 중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처에서 미재혼성명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미재혼공증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경 안□□에게 위와 같이 넘겨받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피고인이 증인란에 피고인과 박을 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한 혼인신고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안□□은 같은 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 북구청 호적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혼인신고서에 안□□과 난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 및 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 전산기록에 있는 안□□의 호적부에 안□□이 난소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 난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호적등본
1. 수사보고(공범자 안□□, 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정상관계)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어 중국인 여성과 위장혼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정 외국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타인과 위장혼인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그 결과 불법입국 여성은 호적상으로는 타인의 처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부부생활을 하는 기이한 현상에까지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재판과정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