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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3 2016가단228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부부로써 원고 C, D이 그들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의사로서 2014. 1. 14. 21: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그가 운영하는 G의 직원인 원고 A를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끌어 당겨 오른쪽 벽에 밀쳐 세우고, 원고 A의 입에 키스를 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원고 A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의 손가락을 원고 A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원고 A를 용변기에 앉히고 원고 A의 머리를 잡아 끌어 원고 A의 입에 피고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의 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2016. 2. 18.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고합96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피고의 유사강간 행위로 행위의 상대방인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인 원고 B, C, D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원고 A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수사 및 재판 경과, 형사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피고 주장 내용, 이 사건으로 피고가 받은 처벌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는 4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2,5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