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실적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은행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