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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02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5.부터 2010. 10. 29. 까지는 연 19%, 2010.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