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3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6: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슈퍼 건물 3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50세, 여)와 가정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신고를 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또는 돌 등의 재질로 된 화분 4-5개(직경 10cm 내지 60cm )를 집어들어 텔레비전과 방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또는 돌 등의 재질로 된 화분 4-5개(직경 10cm 내지 60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다리, 발 등에 맞게 하고,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을 들고 와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상지의 타박상, 아래다리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화분 약 10개를 집어던지고, 전기밥솥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손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