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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02 2015가합2082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1.자 이니페이(INIpay) 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는 203,8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단계 판매업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니페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니페이 서비스란 이니페이 시스템(INIpay system)을 통하여 원고와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신용카드결제대행 서비스이다.

다.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이니페이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서비스계약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9. 26.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현금담보로 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원고의 물품구매자(다단계 판매자)가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거래금액 중 결제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2) 원고의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구매자가 피고의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2014. 10.부터 2015. 8.까지 총 2,179,689,658원이고, 피고는 이 중 결제대행 수수료 71,929,756원 및 원고가 지급한 현금담보금액 82,000,000원을 제외한 2,025,759,902원(= 2,179,689,658원 - 71,929,756원 - 8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라.

항의 정산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물품구매자들에게 상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물품구매자들은 각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위와 같이 카드대금청구가 되지 않거나 환불조치가 취해진 금액 총 285,887,835원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미수채권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