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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9 2016고단38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10. 17:00 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 농수산물시장’ 근처 도로에서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5. 11.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불상의 자에게 위 승용차를 500만원에 매도한 후 위 돈을 그 무렵 카지노에서 게임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2:28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9. 02:28 경 충주시 E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충주 경찰서 I 지구대 경위 J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K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 J로부터 ‘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펜으로 ‘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란에 “K” 이라고 서명을 하고,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 운전자란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