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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4 2014나327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 다만, 제1심 공동원고인 주식회사 공영해운 앞의 각 “원고” 표시를 삭제하고, 각 “원고 주식회사 공영사”를 각 “원고”로 고친다.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의 모래 채취로 인하여 양질의 모래가 고갈되었을 뿐 아니라 수로3구역의 모래 물량 자체가 부족하게 된 점, 원고와 공영해운(이하 ‘원고 측’이라 통칭한다)은 피고들이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법적행정적기술적인 이유로 모래를 채취할 수 없었던 데다 그 외의 구역에서마저도 피고들의 모래 채취로 인하여 해저면의 현상변경이 일어나 모래를 채취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측이 부득이하게 모래 채취장소를 연근해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어 공사비 단가가 상승함으로써 공사대금 증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모래 채취로 인하여 원고 측이 채취할 모래의 물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수로3구역에는 여전히 원고 측에게 필요한 물량 이상의 모래가 남아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로3구역에서 피고들과 동시에 혹은 우선하여 모래를 채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시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 측의 모래 채취장소 변경은 수로3구역의 현장상황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들의 모래 채취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모래 채취와 원고 측의 공사비단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