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52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7. 17.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6동 1503호를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 기간 2년(2015. 8. 13.부터 2017. 8. 13.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8. 13.까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인 2017. 6. 28.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