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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13 2017고합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16. 20:0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1번 홀에서, 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20:30 경 위 D 무화과 홀에서, 여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소파에 눕힌 후 배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는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D 업주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53세) 가 F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쌍년, 너는 뭐 여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G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가항의 죄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나 항의 죄

1. 증인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