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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73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38』 피고인은 2012. 5. 25. 12:10경 강원 홍천군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자신을 원주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순경 D 등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커피자판기, 정수기, 사무실 탁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2고단784』

1. 2012. 7.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30. 22:10경 강원 홍천군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상의를 벗고 우측 팔에 있는 문신을 들어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 새끼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싸가지 없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및 2012. 7. 31.자 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23: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 등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J에게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세트 1개, 맥주 5병 및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1개, 맥주 5병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아가씨로부터 접대 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00:20경 위 ‘I’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요

주점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