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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01067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참도도’를 ‘참고도’로, 제7면 제6, 7면의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를 ‘을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에서 6, 제9호증의 1에서 5, 제11호증, 제16호증의 1에서 10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이 사건 제1, 2 대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소송신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더헤리티지엘코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조)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주식회사 더헤리티지엘코프 사이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남용 혹은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사적 H 경주 I 영내 부지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 건축물이 철거되더라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피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더헤리티지엘코프가 1984.경 위 토지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