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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26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53,94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데, 별지 목록

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고 1989.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004-1호) 172.23㎡(이하 ‘이 사건 가공처리장’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394만 원, 월차임 3,109,2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가공처리장에서 농수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12. 31.이 도과함으로써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처리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가공처리장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3,94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이 사건 가공처리장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3,109,2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처리장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묵시적 갱신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