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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372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4.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4 ~ 7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