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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7고단17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1. 1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계면활성제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연구소 책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사 직후인 2016. 5. 9.경 ‘E’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연구ㆍ제조업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10. 1.경부터 2016. 7. 8까지 피해회사 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사 직후인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이 설립한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이른바 식품첨가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1977.경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체연구를 통해 국책사업 12건을 수행하고, 특허권 28건과 상표권 16건을 등록하였으며, 식품첨가제 연구ㆍ개발비에 필요한 설비(연구기자재 및 기계장치) 구축에 약 166억 8,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식품첨가제 제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2015. 10. 23.경 보안사규를 제정하고 직원들로부터 회사 자산 유출을 금지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퇴직자들로부터 퇴직 시 모든 회사자산을 반납하고 퇴사 후에는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 동종회사로 전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2013. 10. 23.경 연구소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설물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영업비밀 보안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15. 10. 7.경부터는 업무용 노트북을 모두 회수하여, 노트북 불출대장을 작성 후 사용토록 하는 등 피해회사가 연구ㆍ개발한 식품첨가제 제조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