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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2997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전 1,707㎡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1, 20, 21, 24, 19,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토지 D 소유이던 경산시 E리(이하 토지 지번은 모두 E리이다) F 전 413㎡에 관하여 1995. 10.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이후 F 토지는 합병 및 분할을 거쳐 F 전 2,097㎡가 되었다가, 2016. 7. 28. F 전 390㎡ 및 C 전 1,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의 건물 등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소유이던 H 전 140㎡는 합병 및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2004. 6. 19. H 잡종지 81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1992. 1. 11. 피고의 장인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4. 16. 피고의 처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마쳐졌다.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 K 대 46㎡ 및 L 대 32㎡에 관하여 1997. 10.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K, L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인접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02. 2. 2.경 착공하여 2004. 6.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 침범 한편, 피고는 별지1 도면 기재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ㄱ 내지 ㅂ 부분에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 각 정화조, 콘크리트포장, 창고 및 호두나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15, 16, 17, 18, 6, 7,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7㎡ 이하 '이 사건 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