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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으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수치를 고려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